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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간이사업자 부가세가 궁금해요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5.12.29 15:18 · 조회수 0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8천만원 이하로 벌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부가세를 찾아보니 7천만원 벌었을 때 3프로가 세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210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29 15:21 활동회원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 후 건설업 간이과세자는 매출 7천만원 이하일 때 부가세율 3%를 적용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천만원 매출이면 210만원 부가세를 내는 것이 맞아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은 부가세 납부액을 줄여주지 않고, 매출세액 신고와 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신고 정확성을 높여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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