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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2 21:04 · 조회수 0

청약 가입한 지는 약 5년 3개월이 지났고, 세액 공제를 받은 지는 약 3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26년 1월에 청약을 해지한다면, 25년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2 21:07 신규회원

    청약 해지 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되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추징세액(납입 누계액의 6%)이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 제외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서류 신청 시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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