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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후 입원 상황
야경사진신규회원
2025.12.28 18:46 · 조회수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차와 충돌하여 다리를 두 번 밟힌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께서는 대인 사고 접수를 받아주셨고, 정형외과에서 X-ray를 찍어봤는데 골절은 없고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기브스를 착용하고 입원 중이며 1주일 후 퇴원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인해결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댓글 (1)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5.12.28 18:49 성실회원

    횡단보도 사고로 입원 중이신 경우, 대인해결금은 부상 정도, 진단 주수,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에 따라 주수당 100~15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며, 중상이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도 중요하며, 정확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인해결금은 진단 주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손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심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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