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인과의 아파트 공동명의 및 증여세 관련 문의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30 12:47 · 조회수 0

2019년에 5억 원 가치의 아파트 A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불하고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2023년에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현재 다른 6억 원 가치의 아파트 B를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분(2.5천만 원)과 아파트 B의 가치(6억 원)를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2.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30 12:50 활동회원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부동산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차감한 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1.5천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되며,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시에는 10% 공제가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