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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행 시 취소할 것은?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6 07:45 · 조회수 0

사업자간 거래건이며, 공급자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12월 초에 현금영수증을 추가발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중복발행으로 인해 한 건을 취소해야 할까요? 현재 1월 26일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6 07:46 활동회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우선 적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매입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용으로 취급되어 사업 경비 처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소 후 사업자용으로 재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영수증을 정리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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