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 구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5 16:07 · 조회수 0

고향에 어머니가 사시는 주택이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했지만 토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주택부속토지(공시지가 2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께 2천만원 짜리 토지를 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5 16:14 우수회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과 부속 토지가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하므로, 부속토지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토지가 어머니 명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를 어머니에게 2천만원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는 토지 소유자가 매도했을 때 발생하므로 증여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