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신생아특례대출과 잔금 지급 관련 문의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5.12.28 11:37 · 조회수 0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생아특례대출 후 취담보대출이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홈페이지를 보니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잔금을 다른 은행에서 치르고 신생아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28 11:42 우수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 실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 완료 전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잔금일 50일 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도 대출이 먼저 실행되어야 하며, 필수 서류를 잔금일 당일에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법무사, 부동산 중개인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