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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5.12.31 13:28 · 조회수 0

형제 중 미혼인 남동생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으로, 유산으로는 1억 정도의 아파트와 2억 정도의 현금, 그리고 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형에게 유산을 전달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31 13:31 우수회원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이 어머니 몫까지 모두 상속받아 총 3억 원(1억 아파트 + 2억 현금)에서 1천만 원 채무를 제외한 약 2억 9천만 원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포기 후 형이 전체를 상속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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