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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04 20:46 · 조회수 0

세대주이며, 반전세를 본인명의로 중기청 대출을 받았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무직이며, 배우자는 재직 중입니다. 제 연봉은 500만원을 초과하지만, 배우자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닌 배우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4 20:49 성실회원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의 월세를 부담할 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는 본인 연봉이 5000만원 이하(질문에서는 500만원으로 보이나 통상 5000만원 기준임)여야 하고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대주인 본인이 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연봉 기준과 기본공제 대상 여부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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