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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01 00:05 · 조회수 0

미혼이며 서울에 약 23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전입하여 살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종부세 및 재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인당 과세이지만, 1주택인 경우 12억이 비과세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2주택인 취급으로 9억이 기준이 될까요? 또한 재산세도 변동이 있을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1 00:07 활동회원

    종부세는 1주택자가 어머니 집에 전입하더라도 두 채 보유로 2주택자가 되어 공시가격 합산 기준 9억 원부터 과세됩니다. 1주택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은 한 채만 보유할 때 적용되고, 전입 사실만으로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수가 증가하면 합산해 과세되므로 기존과 달리 두 채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으로 전입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재산세 모두 증가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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