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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와 맡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04 15:17 · 조회수 0

10년 가까이 건설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1억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일이 없어져 직원을 퇴사시키고 혼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직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기장을 맡겨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적거나 없다면, 신고대리로 5월만 맡기던지 직접 해도 되는 것일까요? 부가세는 이달만 맡기고 월 기장료 없이 다음달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회계사무소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맡아 줄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4 15:19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년도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반드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겨야 해요. 매출이 적거나 없어도 5월 신고만 따로 맡기거나 부가세만 일부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회계사무소가 월별 기장료 없이 5월 신고만 맡기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복식부기 의무와 정확한 장부 관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어도 기장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기장료가 저렴한 다른 세무사무소를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은 복식부기 의무를 충족하기 어렵고, 신고 오류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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