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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피부양자 등재 신청 가능한가요?
달빛냥신규회원
2026.01.02 19:58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현재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2 20:00 성실회원

    자녀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를 직접 지원하는 공식 제도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부모를 돕는 것이 가능하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부모를 직접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모의 근로능력 또는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자녀의 근로소득은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려면 간접적인 근로장려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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