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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 사항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28 15:53 · 조회수 0

현재 무직인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2인 가족입니다. 작년 연말 정산 시, 아버지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 가족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확인 결과,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다면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고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세법 관련 변경사항인지, 작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지, 그리고 장애인 가족 인적 공제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계속 돌려받는데, 왜 저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28 15:55 신규회원

    장애인 가족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신청하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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