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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처리에 대한 궁금증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5 16:52 · 조회수 0

이모(엄마 동생)로부터 10년간 혼인 축하금 300만원을 받았고, 이모가 운영하는 업장에서의 알바 근무로 15만원과 50만원을 받았는데, 해당 업장에서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날에 5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2000만원은 비과세로 신고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증여금 중에서 혼인 축하금과 알바 근무 수입을 제외한 2500만원만을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장에서의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2065만원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축하금은 별도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5 16:58 신규회원

    혼인 축하금 300만원은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알바 근무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혼인 축하금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2500만원만 신고하면 됩니다. 알바 수입에 대해 업장에서 원천징수나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0만원 비과세 신고한 증여는 정당하다면 추가 신고할 필요 없고, 증여세 대상은 증여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과 제외항목(혼인 축하금, 근로소득)을 뺀 순수 증여액입니다. 따라서 2065만원 전체를 증여세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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