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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 중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01 23:25 · 조회수 0

성인이 되고 나서 30대 후반까지 월세와 전세를 지냈어요. 이제는 세 들어있던 집을 나와서 지인의 집에 동거하려고 하는데, 주택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이 드네요. 주택청약통장은 2015년부터 꾸준히 납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1 23:27 활동회원

    주택 청약통장 소유자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청약 기회 소멸 가능성은 소유 주택의 처분 여부와 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예정일 이전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무주택자 청약에서는 동거인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무주택 기간 산정이 중단되어 청약 기회가 소멸합니다.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약 자격은 유지되지만, 동거인의 주택이 소명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일 기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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