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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방문 전 서류 준비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5.12.30 15:19 · 조회수 0

세무사를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발급했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것이어야 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30 15:26 신규회원

    세무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마스킹하는 것이 권장되며, 일부 금융이나 계약 관련 서류에서는 전체 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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