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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중 추돌 사고 관련 상황 공유 및 질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5.12.29 01:54 · 조회수 0

제 차량은 A 오토바이, B 후방차, C 선행차로 가정하겠습니다. A는 앞 차량이 신호로 정차하자 천천히 감속하여 정차했고, 갑작스런 브레이크가 아닌 정상적인 제동을 했습니다. 그 후 3초 후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측컨데 C가 주시태만으로 B에 추돌하여 B가 밀려 A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 B 운전자는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A, B, C의 정보를 기록했지만 연락처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부터 사고 접수 확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직접 A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2. A가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올지, 아니면 A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지?

3. 이 사고에서 A, B, C의 과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감사합니다.

댓글 (1) >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5.12.29 01:56 신규회원

    사고 후 경찰이 A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고의 성격과 A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석 요구는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와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나 소송 시에도 출석이 요청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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