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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발생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03 00:00 · 조회수 0

차선 변경 중 옆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속도 제한이 30km/h인 구간이었고, 앞에 50km/h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중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사고 처리 중이고, 상대 차량에는 승객 4명과 운전사까지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금이나 제 개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간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03 00:02 성실회원

    차선 변경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며, 과실 비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통 70~80%로 산정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상 및 대처 방법으로는 사고 발생 시 각자의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여 과실 산정에 유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 분쟁심의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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