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사업자가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인 인력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재택러신규회원
2026.01.03 10:04 · 조회수 0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인 인력 사무소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2억 정도의 금액이 이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세청에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3 10:08 우수회원

    사업자가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인 인력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이 실제 사업 소득이 아닌 개인 자금 이동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를 경우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아내 명의로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실제 사업 소득에서 노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억 원 이체가 단순 비용 지급인지, 사업 소득의 일부인지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