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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현금 입금과 계좌이체 시 세금 관련 질문
플랜수정성실회원
2025.12.29 08:31 · 조회수 0

혹시 4500만원을 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후에 남편 통장으로 4000만원을 이체하고 시부모님께 3000만원을 이체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세금이며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29 08:34 신규회원

    4500만원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도 세금은 무조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 3,000만원을 이체할 때는 가족 간 증여로 간주되며, 10년간 증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금 목적과 상세 내역을 확실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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