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분양권 취득세 관련 궁금증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05 16:06 · 조회수 0

지금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상태입니다. 24년 하반기에 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분양권이 있지만, 평수를 넓히고자 새로운 분양권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권을 계약하면 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한 일시적 3주택자가 되어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을 매각한 뒤 새로운 분양권을 계약하면 취득세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추후 이사 전까지 매각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5 16:16 활동회원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매각한 후 새로운 분양권을 계약하면 일시적 3주택자가 되지 않아 8% 취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각 시점과 신규 계약 시점을 조절해 반드시 분양권을 2개 이상 동시에 보유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일시적 2주택까지만 낮은 취득세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은 8% 중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단, 주택과 분양권 각각의 보유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일과 등기일 기준도 신경 써야 해요^^. 거주 주택 매각은 취득세와 직접 관계가 적으나, 실거주 요건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