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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및 납부 신청 관련 질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5.12.30 10:20 · 조회수 0

법인으로 26년 1월 1일에 개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발급받아 보관 중이에요. 원천세 26년도 상반기 신청기간이 내일까지인데, 1월 1일에 개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개업 전이라 26년 7월부터 신청해야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30 10:23 신규회원

    26년 1월 1일에 개업하셨다면 26년도 상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신고해야 하므로,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으면 상반기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신청하는 것은 하반기 신고 기간이며, 상반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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