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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5 13:59 · 조회수 0

12월에 받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부분이 보여 문의해봅니다. 기본급이 2,668,750이고 주휴수당은 533,750, 식대는 120,000원이네요. 공제 목록을 보면 국민연금 120,280, 건강보험 113,520, 장기요양 14,700, 고용보험 28,820, 소득세 346,170, 지방소득세 34,660이 있습니다. 실지급액은 2,664,350원입니다. 퇴사 후에 소득세가 많이 공제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5 14:04 신규회원

    퇴사 후 소득세가 많이 공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12월 급여에는 퇴사 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연말정산 정산 전이라 세액이 높게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이 조정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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