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예외 조건 관련 질문
기타코드성실회원
2025.12.29 15:15 · 조회수 0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에 대한 예외 조건이 궁금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3월 초에 이루어지고, 현재 전세집 계약이 6월 말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집 대항력 상실 우려로 매매 계약 이후(3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 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제 상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환수 조치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29 15:23 성실회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12억 원 초과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분만 취득한 경우나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 임대하거나 추가 취득할 경우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추징 사유를 피하기 위해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는 감면 예외 사례에 해당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