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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5.12.29 09:59 · 조회수 0

가족 관계로 인해 1가구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군요. 장인이 소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사위가 해당 주택을 이전하면 장인이 1가구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조건이 필요할까요? 주소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29 10:01 성실회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새 주택 취득 전 기존 주택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전가족의 신규 주택 이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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