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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관리처분인가 직전 재개발 주택 매수 시 세금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02 15:56 · 조회수 0

현재 4억 미만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 감면 혜택 및 주택 수 미산정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은 수분양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한, 9~10억 상당의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등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로 분류되면 중과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중간에 매입한 사람은 입주 시에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도 종부세 등 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가 남편 명의이고, 재개발 주택을 아내 명의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2 15:58 우수회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직전 주택 매수 시에는 수분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만 재개발 조합에서 제공하는 세금 감면과 주택 수 미산정 혜택을 받고, 단순 매수자는 일반 주택 취득세율과 보유세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 기존 주택과 아내 명의 재개발 주택은 각각 별도로 과세되나, 부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 시 추가 취득세 부담은 입주권을 받지 않고 중간 매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두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므로, 2주택 상태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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