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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 비과세 공제에 대한 궁금증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05 16:27 · 조회수 0

요즘 네이버를 뒤져도 근로자 식대 비과세 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속한 소규모 회사는 별도의 식당이 없어서 인근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식대비과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걸까요?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식권을 구입하여 분배해준다면, 이것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5 16:31 성실회원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함바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면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회사가 식대를 직접 지급(현금 지급)하거나 개인이 식사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바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회사가 식권을 구입해 나눠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식권은 현금성 지급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1인당 월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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