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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시점 관련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02 11:46 · 조회수 0

자녀가 2세부터 7세까지 청약통장에 1800만원을 입금했고, 최근에 9세인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이체하려다가 계좌 한도 문제로 1800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증여시점은 최초 입금한 2세 때로 보아야 할까요? (10년 단위의 2천만원 비과세로 인해 12세 때 다시 비과세로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2) 청약통장에 18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1800만원을 입금한 것이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2 11:50 신규회원

    1) 증여시점은 최초 입금한 2세 때로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이 증여 발생 시점이고, 이후 계좌 간 이체는 동일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청약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 후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이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와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반복적이고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 시 세무당국이 증여를 추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은 최초 증여 시점 기준으로 하고, 동일 자금의 반복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12세 때 별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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