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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에 대한 의문


지난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문제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029,190원의 소득세와 102,88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었는데, 해당 금액보다 회사에서 약 10만원 정도 덜 환급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아직 연말정산 정식 기간이 아닌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환급을 먼저 지급한 건가요? 2) 12월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건가요? 3) 환급 받은 세금 중 일부는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되어 남겨진 것인지요? 4) 퇴사자에 대해 회사가 예상 정산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환급해준 것인지,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환급 또는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5 22:04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액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는 퇴사 시 예상 정산액을 기준으로 일부 환급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12월 급여에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거나 적게 징수될 수 있으며, 회사가 미리 계산한 환급액은 정확한 최종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국세청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의 최종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환급과 함께 정산되므로 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