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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에 대한 의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05 22:00 · 조회수 0

지난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문제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029,190원의 소득세와 102,88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었는데, 해당 금액보다 회사에서 약 10만원 정도 덜 환급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아직 연말정산 정식 기간이 아닌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환급을 먼저 지급한 건가요? 2) 12월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건가요? 3) 환급 받은 세금 중 일부는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되어 남겨진 것인지요? 4) 퇴사자에 대해 회사가 예상 정산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환급해준 것인지,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환급 또는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5 22:04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액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는 퇴사 시 예상 정산액을 기준으로 일부 환급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12월 급여에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거나 적게 징수될 수 있으며, 회사가 미리 계산한 환급액은 정확한 최종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국세청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의 최종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환급과 함께 정산되므로 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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