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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30 09:01 · 조회수 0

맞벌이 가정에서 교복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아이들이 2명이 있고 교복비 결제를 실수로 제 카드로 했어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1. 제 연말정산 신고 시 카드 결제한 교복비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남편에게 결제 영수증을 주면 교복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2. 1번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교복집에서 제 결제를 취소하고 남편이 다시 결제하면 남편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30 09:04 신규회원

    교복비는 실제 결제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에게 교복비 소득공제를 넘기려면 결제 영수증도 남편 명의여야 합니다. 1번 방법인 제 카드 결제분을 제외하고 남편에게 영수증만 주는 것은 소득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번 방법처럼 결제 취소 후 남편이 다시 결제하는 것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데 더 확실합니다. 단, 결제 취소와 재결제가 가능해야 하며, 교복비 소득공제는 실제 비용 지출자가 받아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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