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계약직 재직기간과 4대보험 납부에 관한 질문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5.12.29 23:09 · 조회수 0

고덕 삼성에서 일하는데, 사업자 명칭과 납부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현장에 출근했다면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7개월을 다니는데, 그 중 4개월은 P4 PH3이고 3개월은 P4 PH4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으로 7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29 23:12 우수회원

    재직기간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4대보험이 연속적으로 납부되었다면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칭과 납부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 내 여러 사업장으로 간주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기간 합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연속적이고 동일한 사업장 내 이동으로 판단되면 7개월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P4 PH3에서 P4 PH4로 변경된 것은 같은 회사 내 부서 이동 정도로 봐 재직기간 인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