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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3년간 실거주 의무에 대해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29 15:42 · 조회수 0

주택을 매입한지 3년이 지난 후에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생에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울산에 있는 집을 경기도 안양으로 발령받은 근무지로 인해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29 15:45 성실회원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3년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계속하지 못할 때는 근무지 변경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감면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울산에서 안양으로 발령받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감면 취소 예외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감면이 취소되어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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