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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예정인데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얼죽아성실회원
2026.01.02 11:04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은 26년 11월에 처분 예정이지만, 이미 26년 1월에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디딤돌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02 11:05 성실회원

    디딤돌대출은 1주택 처분 약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실제 처분이 완료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처분 약정만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실제로 처분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약정 체결 후 실제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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