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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수수료와 대출 문제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5.12.30 16:45 · 조회수 0

제가 무직 중졸이라 대출이 다 거절되어 중개업체가 편법인 방법이 있다고 은행원과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처음에 200만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500만원이어야 한다며 수수료 30%인 15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전자거래서명 등을 모두 마쳤고, 어디서 일한 경력이나 편의점 사업자번호 등을 얘기했는데 돈은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한성저축은행의 ef-g론으로 진행되었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중도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150만원은 정말 너무 많은데요..

댓글 (1) >
  • 월급관리멘토 2025.12.30 16:48 성실회원

    ef-g론 대출의 수수료 30% 150만원을 이미 납부했는데 중도포기하면, 1개월 이내에 상환 시 100% 환수되고, 2개월은 80%, 3개월은 50%, 4~6개월은 20%가 환수됩니다. 중도포기 시 이미 지불한 150만원은 환수대상이며, 환수율은 상환 시점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부분상환이나 계약철회 시에도 수수료 환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도포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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