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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의 업태가 바뀌었어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01 18:10 · 조회수 0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활동 중인데요. 제 사업자 등록증에는 음식점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업태가 숙박 및 음식업점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숙박업을 하지 않고 작은 카페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1 18:14 활동회원

    업태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유는 사업 내용이 변화되어 실제 사업과 등록된 업종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업태 변경을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태 변경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변경 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태 변경은 사업의 운영 상황과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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