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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궁금증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03 09:46 · 조회수 0

아기 증여세 면제 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0-9세는 2천만원, 10-19세는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0세에 2,000만원 한도를 한 번에 신고하고 10세 때 또 2,000만원을 할 수 있다는데, 다달이 50만원씩 40개월(4세쯤?)해서 2,000만원을 채웠을 때와 한 번에 2,000만원을 넣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종 신고할 때 160개월이 지나면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2) 다달이로 넣다가 2,000만원을 채울 때까지 매달 신고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3) 아기가 19세까지 일반주식계좌에 원금 4,000만원을 etf에 투자해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총 5,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원금과 수익금(세금 제외)을 모두 아기가 가질 수 있는지 증여세 없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3 09:48 우수회원

    (1) 0세 때 2,000만원 한도를 한 번에 신고하거나, 매달 50만원씩 나눠 증여해 2,000만원을 채워도 연령별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별로 한도를 따지므로 160개월(약 13년) 경과와는 무관합니다.
    (2) 매달 50만원씩 증여할 경우, 매 증여 건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도 내라면 신고 후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3) 0-9세, 10-19세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원금 4,000만원은 문제가 없고, 투자 수익 1,000만원은 증여와 무관해 아기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령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증여 신고만 적절히 하면 증여세 없이 아기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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