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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회의실성실회원
2025.12.29 17:02 · 조회수 0

월세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신고)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1주택자(분양권 획득)이며, 월급 세후 420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월세는 서울 강동구이며,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는 65만원, 관리금은 8만원이고,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전입신고는 25년 12월 05일에 완료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신고)를 신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관련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9 17:04 신규회원

    월세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중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며,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조건을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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