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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관련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6.01.02 01:36 · 조회수 0

터널 진입 전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어온 차와의 추돌 사고로 대인과 대물 접촉 사고를 겪었어요. 현재 치료 중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건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 보험사가 현장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했지만, 실선 차선 변경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실 확인서는 경찰서 신고 후 발급받아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02 01:38 성실회원

    차대차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요구할 때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대안 자료로는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대신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놓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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