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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화물차 사고 접수 부담금에 대한 궁금증
단풍길성실회원
2025.12.31 09:46 · 조회수 0

화물차를 운전하는 개인 차주 기사입니다. 피곤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사고 접수비가 운전자에게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접 계좌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20시간에서 21시간을 차에서 보내며, 법적으로는 사고 접수비가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운전 기사가 직접 사고 접수비를 부담하고 사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월급을 받으며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운전 기사가 사고 접수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5.12.31 09:48 신규회원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고 접수 부담은 대부분 운수회사나 화물공제조합이 부담하며, 기사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 소형 차량이나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기사 개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부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기사 개인이 사고 접수 부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며, 운수회사나 공제조합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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