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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대출 관련 질문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03 21:07 · 조회수 0

전세대출 1억을 받아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올해 6월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다른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원하는 집이 2월 말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현재 집 계약이 6월까지여서 고민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대출 소유 시에도 가능한가요? 또는 현재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집을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현재 전세대출 상환 중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게 된다면 매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헤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6.01.03 21:09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방법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2억 원 이하, 순자산 3.45~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최대 LTV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특례 기간에는 연 1.1~3.3%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HUG)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전세대출과 병행하여 전세보증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와 금리, 소득·자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기간 내에는 저금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 연장 등 우대조건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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