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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관련 문의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6.01.03 23:27 · 조회수 0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대출업체에 문의해보니, 상품권을 구입하라는 이유로 통장 사용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상담사나 관련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1.03 23:31 활동회원

    대출 사기로부터 안전한 조치를 취하려면 의심스러운 연락 즉시 중단하고, 증거 확보한 뒤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금전 요구나 사전 법률비용 청구는 정식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권유 문자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광고는 의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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