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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이자소득세 환급 가능한가요?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04 10:37 · 조회수 0

최근에 예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로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선택란에 비과세를 지정하지 않아 매년 5년간 일반과세로 이자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과세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5년간 낸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나 방법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4 10:40 성실회원

    이자소득세 환급을 원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합산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환급금은 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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