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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스킨구경활동회원
2025.12.29 21:27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20억의 부동산이 있고, 5억원의 빚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세금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들은 바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내야 한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네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29 21:28 활동회원

    상속세와 증여세 중 증여세가 더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시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시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자녀 등 인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전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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