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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에 대한 의문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5 08:47 · 조회수 0

도로를 주행 중인데 앞에 선행차량이 있고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보입니다. 정차한 뒤 출발하려는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저에게 오토바이로 후미추돌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돌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왜 중앙선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댓글 (1)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05 08:49 신규회원

    도로 주차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 시 중앙선은 안전장치로 차로를 구분하며, 침범 차량이 주된 책임을 집니다. 중앙선은 차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선이며, 침범 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주차 차량이 출발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와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보험 처리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되며,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사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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