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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IRP 세액공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04 13:27 · 조회수 0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IRP 계좌를 모두 갖고 계신데요. 2025년 12월에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 개인IRP 계좌에 1200만원을 납입하셨습니다. 보통 연금저축 계좌에서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나 납입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연금저축에 600만원, 개인IRP에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어떤 계좌에서 얼마씩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지, 그 순서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세액공제의 순서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4 13:30 활동회원

    연금저축과 개인 IRP 세액공제를 받는 순서는 연금저축 한도(600만 원)를 먼저 채운 뒤, 남은 금액을 IRP에 납입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되어 실제 납입액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가입 순서는 정해진 공식이 없지만, 한도를 먼저 채우는 상품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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