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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가능 여부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02 19:26 · 조회수 0

엄마 명의로 1.65억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며, 25년 2월에 정년퇴직을 하셨고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기대출이 없으시고 신용등급도 이상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1금융권에서 5천만원 정도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증빙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본인 직장에서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02 19:28 성실회원

    무직자도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LTV·DSR 규제와 상환능력 심사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가능하며, 소득 대신 담보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DSR 한도를 이미 다 사용했다면 LTV가 있어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LTV·DSR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전액 상환 전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되며, 약정 위반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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