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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가능 여부


엄마 명의로 1.65억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며, 25년 2월에 정년퇴직을 하셨고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기대출이 없으시고 신용등급도 이상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1금융권에서 5천만원 정도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증빙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본인 직장에서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02 19:28 성실회원

    무직자도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LTV·DSR 규제와 상환능력 심사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가능하며, 소득 대신 담보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DSR 한도를 이미 다 사용했다면 LTV가 있어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LTV·DSR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전액 상환 전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되며, 약정 위반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