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할 때 보금자리론 가능할까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6 00:26 · 조회수 0

30대 초반에 결혼을 앞둔 상황인데, 아버지가 2주택 중 하나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과의 거래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부모 자식 간 아파트 증여는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6 00:27 활동회원

    아버지가 증여한 아파트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수 판정 기준과 처분 요건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해 주택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대출 제한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주택 수는 2채로 유지되어 보금자리론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 유지가 목적이라면 세대 분리 또는 처분이 필요하며, 상속주택 처분 기한은 통상 3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