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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청년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05 18:29 · 조회수 0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옷을 파는 일을 하다가 폐업한 상황이에요.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받고 싶은데, 같은 업종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하는 법인 설립 시, 청년 창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제조업으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와 도매 및 소매로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함께 한다면, 감면은 제조업 매출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조업의 요건과 업종 비중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5 18:31 우수회원

    청년 창업 감면은 법인 설립 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야 적용되며,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이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제조업과 전자상거래를 함께 하는 법인은 제조업 매출이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제조업 비중과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매출만 감면 대상이 되고, 도매·소매 판매 매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조업 요건은 주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종별 매출 비중과 사업자 등록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업종 구분과 매출 계획을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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