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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5 22:34 · 조회수 0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달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무사에게 맡기기로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는 것은 근로소득명세서가 아니라 사업소득명세서인데, 이 경우 매달 250만원을 받으면서 3.3% 세금이 이미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이 금액을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되지 않은 금액을 받은 후 따로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5 22:37 신규회원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매달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있을 수 있어서 별도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사업소득자는 세무사와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일부 공제된 상태이고, 신고 시 소득과 경비 등을 신고해 최종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3.3% 제외 금액을 계속 받되, 5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명세서가 발급되지 않고 사업소득명세서로 관리되며,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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