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관련 문의
자녀 증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는 만 7세로, 아직까지 증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총 17,700,000원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였고,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2,600,000원을 손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총 20,300,000원이 자녀에게 입금된 상황입니다. 증여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지, 목돈이 들어간 기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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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증여 신고는 홈택스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서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 비과세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기한후신고를 권장합니다.